제목
소유권말소등기
요지
[1] 우편집배원의 착오로 송달보고서에 송달일자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법원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를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것으로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경우,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1]민사소송법 제451조
  • [2]민법 제10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