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급보증금
요지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단기금융회사가 우량적격업체로 선정한 기업 발행의 어음을 할인매입하여 이를 기관투자가에게 할인매출(이른바 C.P어음)함에 있어 기관투자가 명의로 어음보관계좌를 개설하고 어음보관통장을 발급하면서 통장의 규약란에 "이 CP는 ( )이 당사에 그 지급을 보증한 것이므로 저희 회사가 지급일에 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경우, 위 문구는 단기금융회사가 기관투자가와의 어음거래로 취득하여 통장에 보관하는 모든 C.P어음에 대하여 그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구 단기금융업법(1998. 1. 13. 법률 제5503호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6조에 의하여 단기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재무부장관이 제정한 구 단기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1993. 12. 28. 금시 45340-54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은 단기금융회사의 보증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둔 취지는 원래 영리법인인 단기금융회사의 업무는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단기금융업이 갖는 공공성 때문에 일정한 경우 보증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단기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 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이른바 효력규정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규정에 위반하여 보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보증의 상대방이 이 규정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105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단기금융업법 제16조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1조
  • 단기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9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