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요지
[1]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에 규정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의 의미 [2] 피고인이 이수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중소기업 최고경영자과정’이 고등교육법에 정한 정규학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이력을 기재한 홍보물을 우송한 행위가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법률의 착오에 관한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4]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 제1항에 의하여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5]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구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정한 수당과 실비를 초과하는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1]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 [1]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 [2]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 [2]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 [3]형법 제16조
  • [4]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
  • [5]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9도238
  • 참조판례99도1568
  • 참조판례99헌바95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1696판례(2002.01.25)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참조판례2003도1792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4592판례(2005.09.29)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7511판례(2005.01.27)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6795판례(2005.02.18)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