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석유사업법위반·변호사법위반
요지
[1]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의 의미 [2] 상대방을 기망하여 부당하게 저가로 재물을 매수함으로써 편취한 경우, 그 재물 가액의 평가방법 [3]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등에 관하여 실제 청탁의 의사 없이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1]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2]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법 제34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3]구 변호사법 제90조
  • [3]구 변호사법 제111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8도1247판례(1989.04.1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99도4305판례(2000.02.25)살인미수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위증·변호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공갈)
  • 참조판례대법원 86도436판례(1986.03.25)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