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요지
[1] 의료법인이 부도로 인하여 신축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안에 있어서, 위 건물은 공사 중단 시점에 이미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도급인인 의료법인이 이를 원시취득하였고, 위 의료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의료법인 소유의 부동산은 당연히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이 되므로, 위 양도행위는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유효하게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의료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해산허가를 그 해산허가조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해산허가 이전에 이미 허가 없이 이루어진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한 사후 허가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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