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44조 [ 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2012.08.02 개정)

2012.08.05부터 시행 [2012.08.02 보건복지부령 제145호 부칙 제1조]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다만,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제4호의 위원을 제외할 수 있다.(2024.07.24 개정)

1.

감염관리실장

2.

진료부서의 장

3.

간호부서의 장

4.

진단검사부서의 장

5.

감염 관련 의사 및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그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