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44조 부칙

2012.08.02 제145호

2012.08.02 제14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제44조, 제46조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염관리실 전담 인력의 교육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3년 8월 5일까지 별표 8의2에서 정한 교육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하는 사람

2.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의료기관이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