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 [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2012.08.02 제목개정) ]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2021.06.30 개정)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항제4호, 제43조제1항, 제46조제2항 및 별표 8의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021.06.30 보건복지부령 제809호 부칙]
②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2022.09.14 개정)
1.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감염병환자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의료관련감염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2.8.2>
7.
삭제 <2012.8.2>
8.
삭제 <2012.8.2>
9.
그 밖에 의료관련감염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실(이하 "감염관리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022.09.14 개정)
1.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감시
2.
의료관련감염 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3.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