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방해·횡령·재물손괴·주택건설촉진법위반·명예훼손·근로기준법위반
요지
[1]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그 지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리비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무자격자의 지출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정당방위의 요건 [4] 주주총회나 이사회, 부녀회 등에서 위법한 예산지출에 관하여 의결한 경우, 그 의결에 따른 예산집행 행위가 횡령죄나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5]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진실한 사실’, ‘공공의 이익’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3000판례(2003.09.26)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4934판례(2004.06.25)명예훼손(일부 인정된 죄명 : 모욕)·폭행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3606판례(2003.11.1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9도2466판례(1990.02.23)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2781판례(2000.05.26)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
  • 참조판례2003도8193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3570판례(2002.09.24)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