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석유사업법위반
요지
[1]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경우의 죄수관계(=포괄일죄) [2]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기준시점(=사실심 판결선고시) [3] 유사석유제품의 보관·판매로 인한 석유사업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기존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아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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