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살인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요지
[1] 종전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에 대한 주장을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누범가중에 관한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1]형사소송법 제397조
  • [2]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헌법 제37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7도2111판례(1987.12.22)구반공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1247판례(2005.10.28)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7582판례(2006.02.09)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1258판례(2005.04.14)강도상해(인정된죄명:강도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