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결정(상)
요지
[1]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출원상표 "MANIA"의 지정상품 중 ‘향수’와 선등록상표 1 "Car-Mania" 및 선등록상표 2 "Auto-Mania"의 지정상품인 ‘자동차용 방향제’는 그 용도와 생산 및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거래통념상 동일·유사한 상표를 위 상품들에 사용하더라도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상품에 속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1] 상표법 제7조
  • [2] 상표법 제7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