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파산채권표기재무효확인
요지
[1]구 파산법 제215조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 및 이미 소멸된 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채권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효력과 시정방법 [2] 파산절차의 채권조사기일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채권표에 기재된 이후에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거나 채권표 기재의 무효확인을 통하여 그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내용의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결의 집행 자체가 불법한 경우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4] 확정판결에 기한 파산채권의 신고 및 이에 따른 채권표 기재 과정에 파산채권자를 비난할만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파산채권에 관한 채권표 기재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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