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0조 [ 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2026.03.24 제21490호▼+-인쇄보관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