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8조 [ 채권의 확정 ]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확정된다.

1.

채권액

2.

우선권

3.

제44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