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정명령등취소청구
요지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부당지원행위에 있어서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지원객체인 회사가 제3자인 금융기관에게 그 소유 주식을 매도하고, 지원주체인 회사가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당해 주식을 다시 매수한 행위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부당하게 다른 회사를 지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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