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주거침입
요지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2] 피고인이 공모 및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증명방법 [3] 공직선거의 상대후보자 측을 도청하는 과정에서 행한 주거침입 및 도청행위의 실행에 대하여 선거 후보자, 선거조직본부장과 선거자금 조달·집행의 총책임자 등 사이에 공모의 점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8645판례(2006.02.2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3483판례(2000.11.1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8507판례(2006.01.26)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6103판례(2003.01.2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