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요지
[1]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을 하면서 여신규정에 따른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2] 허위의 분양계약자들을 내세운 주택건설업자나 하청업자에게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전자보증 아래 주택자금 융자를 해준 금융기관 직원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3]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그 판단 방법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법 제355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형법 제35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5679판례(2003.02.1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2·3·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사기·상호신용금고법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무고·선원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7878판례(2004.03.26)외국환거래법위반·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1130판례(2006.04.2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1216판례(2001.02.09)수뢰후부정처사·공도화변조·변조공도화행사·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8077판례(2004.03.2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