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요지
[1] 금융기관의 직원이 대출을 함에 있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성립 여부(적극) [2]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손해액의 범위(=대출금 전액) [3] 포괄일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5679판례(2003.02.1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2·3·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사기·상호신용금고법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무고·선원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7878판례(2004.03.26)외국환거래법위반·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95도1043판례(1996.07.1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상호신용금고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28판례(2000.03.2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6646판례(2005.01.1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배임수재·외국환거래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