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1] 법원이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 결과를 자유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사안의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곤란한 경우, 법원이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액의 수액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조각품의 이전작업상의 과실로 일부 조각품이 파손되었으나 그 전에 소유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훼손된 조각품과 구별되지 않고, 조각품의 객관적인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원은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조각품의 파손에 따른 적극적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한 사례 [4]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 도급인의 면책을 규정한민법 제757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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