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그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이 부실금융기관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위 관리인의 사용자 지위에 있으므로 관리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계약이전을 받은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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