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요지
[1] 모(母)회사가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子)회사라 하더라도 양자는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주체라 할 것이고, 부당지원행위의 객체를 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의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의 개념에서 자회사를 지원객체에서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지원행위도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규율대상이 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자산지원행위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한다. [3]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증권회사로부터 이미 부도가 발생한 회사들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장부가격으로 매입한 행위는 유가증권 등의 자산을 현저히 높은 대가로 거래하여 증권회사에게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서 부당한 자산지원행위에 해당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당지원행위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의 근거와 기준 외에 과징금의 세부계산내역을 반드시 의결서에 명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