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1]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새로운 주장이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의 의미 [3]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수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부에서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률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한 경우,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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