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요지
상고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97조에 정한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에 한하여 조사 판단하여야 함은 같은 법 제399조, 제401조의 규정에서 보아 명백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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