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무효
요지
[1]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한 부당이득징수금의 납부의무자 및 연대납부의무자 [2] 의사가 과잉 원외처방을 하였더라도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정한 부당이득징수금의 납부의무자 또는 연대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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