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건강검진 ]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8.12.11 신설)
2019.01.01부터 시행 [2018.12.11 법률 제15874호 부칙 제1조]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진항목은 성별, 연령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2018.12.11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11 개정)
2019.01.01부터 시행 [2018.12.11 법률 제15874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