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
요지
[1] 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업무상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3]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신규 대출금의 일부가 기존 대출금의 이자 또는 신규 대출금의 이자 지급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 배임의 재산상 손해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고, 대출수수료 등과 같이 대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필요비 역시 재산상 손해액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5996판례(2005.10.2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810판례(2004.07.0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