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고단1790 (2007.02.01)
- 제목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판결문
【피 고 인】
【검 사】 신원용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이하 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스크린 경마 오락실을 운영하는 자인바, 종업원인공소외 1,2와 공모하여, 문화관광부고시 경품취급기준에 의하여 스크린 경마게임기 ‘로얄그량프리더비온에어버전’은 사행성 간주 게임물로서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 2006. 10. 15. 21:30경 위 오락실에서, 게임기 40대와 대형스크린을 설치하고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취득한 점수에 따라 100점당 교육문화상품권을 배출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공소외 1,2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업무를 보조하여 영업을 함으로써 경품취급기준을 위반하고,
2. 같은 달 16. 06: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경품취급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공소외 1,2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0조 제3호,제32조 제3호,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판사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