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업무방해·명예훼손
요지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상상적 경합관계의 경우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형법 제40조에 정한 ‘1개의 행위’의 의미 [3]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죄가,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업무방해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미 확정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3도2080판례(1994.03.22)강도상해
  • 참조판례대법원 98도749판례(1998.08.2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6도2731판례(1987.02.2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643판례(1991.06.2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절도,강도상해,강도예비,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91도2642판례(1991.12.10)업무상과실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