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결정(특)
요지
[1] 명칭이 ‘모드전환기능을 갖는 휴대용 통신기기 및 모드전환 제어시스템’인 원출원이 특허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그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도과하여 취하간주된 이후에 원출원에 기초하여 분할출원한 출원발명은 적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2]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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