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결정(특)
요지
[1] 국내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202조 제1항이 같은 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취지는 국내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특허협력조약 제8조(1), 특허협력조약규칙 제4조1(b), 제4조10 등에서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당사국에서 또는 같은 조약의 당사국에 대하여 행하여진 선출원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서, 특허협력조약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우선권주장을 하면 국내에서 별도로 우선권주장의 취지 및 선출원의 표시를 할 필요 없이 특허법 제55조 제1항의 국내 우선권주장을 한 것으로 보기 위함이다. [2]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고 국내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국제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특허협력조약 제8조(2)(b)에 따르면 그 이후의 우선권주장의 조건 및 효과는 당해 지정국의 국내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데, 특허법 제56조 제1항은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선출원이 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내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국제특허출원서 제출시에는 특허법이 적용되지 않고 특허협력조약이 적용되어 특허협력조약에서 정하고 있는 우선권주장의 절차 이외에 국내에서 별도로 우선권주장의 취지 및 선출원의 표시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대리인이 국내에서 우선권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수권을 얻어야 한다는 특허법 제6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국제특허출원서 제출시에 적용되는 국제특허출원 절차를 규정한 특허협력조약규칙 제90조3(a)에서는 대리인에 의한 행위는 출원인에 의한 행위로서의 효과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대리인에게 별도의 특별수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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