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요지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로 인정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인과관계의 내용, 판단 기준 및 증명의 정도 [2] 공병대대의 중장비 운전병이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세를 일으킨 사안에서 직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정신분열증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