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요지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 같은 조항 제4호(전상군경)에서 말하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 [2] 6·25전쟁중 안면부에 부상을 입어 치료를 마치고 7년 동안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하다가 아무런 이상 없이 만기 전역한 후 1997년에 비로소 비중격 천공이라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직무수행 등과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