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요지
[1]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의 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주장하는 자) [2] 인사행정업무를 담당한 육군 부사관의 만성췌장염이, 군복무 중 발병한 급성췌장염이 공무로 인한 스트레스나 과로 등으로 인하여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공무상 질병에 있어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9두3331판례(1999.06.08)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2003두5617판례(2003.09.2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2004두4543
  • 참조판례2004두6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