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반환명령처분취소
요지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복지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업체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받기로 하고서도 보조금 신청과정에서 그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고 공사계약 체결시 발전기금만큼의 공사대금 감액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이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30조에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9도4101판례(2001.01.05)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573판례(2005.03.25)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6도906판례(2006.11.23)배임수재·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