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임수재·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요지
[1] 배임수재죄에서 ‘임무’ 및 ‘부정한 청탁’의 의미 [2] 공사발주자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위원장이 공사수급인인 건설회사의 하도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타인의 위탁을 받아 계약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특정인으로부터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 취지 및 같은 조에 정한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의 의미 [5] 공사발주자가 국가로부터 정당하게 교부받은 보조금을 공사업체에 실제로 지급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기부받아 필요한 간접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보조금 중 위 기부금 상당액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법 제35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8도167판례(1988.12.20)배임수재,배임증재
  • 참조판례대법원 95도2090판례(1996.10.11)배임수재
  • 참조판례2003도2450
  • 참조판례2003도1435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6646판례(2005.01.1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배임수재·외국환거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4101판례(2001.01.05)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