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요지
[1]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에서 말하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의 의미 [2] 피고인이 보조금지급신청을 하면서 실제 공사대금보다 공사금액이 과다하게 허위기재된 공사도급계약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9도4101판례(2001.01.05)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