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징계처분취소
요지
[1]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의미 [2]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3]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불법 총파업 결의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이 무단결근을 한 행위가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적법한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4] 공무원에 대한 징계재량권의 한계 및 그 판단 기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5035판례(2004.10.15)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2005도6923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5077판례(2002.12.26)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3000판례(2003.09.26)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2005도3883
  • 참조판례대법원 98두6951판례(1999.11.26)해임처분취소
  • 참조판례2004두5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