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요지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에 대한 특정 및 증명 정도 [3](이름 생략 노조)의 조합원들이 행한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손괴, 폭행, 상해 등 범죄행위에 대하여, 위 조합의 상급단체 간부인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8도321판례(1998.05.21)강도상해·특수절도·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995판례(2004.06.24)살인(인정된 죄명 : 살인방조)·살인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5112판례(2005.03.11)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2006도1623판례(2006.12.22)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8도1114판례(1988.09.13)강도강간,강도상해,절도,특수강도,특수절도미수
  • 참조판례대법원 88도2381판례(1989.06.27)위조사문서행사,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위증
  • 참조판례대법원 92도1983판례(1992.10.2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2939판례(2002.10.11)사기(일부인정된죄명: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6103판례(2003.01.2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