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로기준법위반
요지
[1]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적용 여부(적극) 및 같은 조항에 정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2]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그와 반대되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 및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목록에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는 착오 기재이거나 조서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위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3]구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의미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7185판례(2004.07.15)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3997판례(2001.09.28)살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6271판례(2006.05.26)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8364판례(2006.05.11)근로기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