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12조 [ 고발 ]

①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