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
요지
[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2]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에 부상 발생경위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신청을 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