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법무사법위반
요지
[1]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문서작성의 정도 [2]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함께 적혀 있다면 비록 날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위 연대보증인 명의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다고 본 사례 [3]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8도2209판례(1989.08.08)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동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5도2221판례(1997.12.26)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2518판례(2006.09.14)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참조판례97도354
  • 참조판례2000도473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935판례(2003.06.13)상해·법무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