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요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및 ‘허위의 사실’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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