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요지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2] 고등학교 교사가 피해자가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여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의 부당함을 알리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게재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