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요지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2]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글의 내용 등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