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요지
[1] 상품의 거래를 매개로 하는 자금의 수입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3]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회사의 부사장, 전무이사 등이 그 회사의 대표이사와 함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회원 유치방법을 개발하거나 그 실행에 관여한 경우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2213판례(2005.11.24)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3483판례(2000.11.1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6103판례(2003.01.2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5774판례(2005.10.2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