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요지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의 의미 및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3]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액의 산정방법 및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의 편취액(=교부받은 재물 전부) [4] 상습사기에 있어서 상습성의 의미 및 판단 방법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7828판례(2004.04.09)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3483판례(2000.11.1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126판례(2004.03.12)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체유기
  • 참조판례2001도1707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1899판례(2000.07.0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6도778판례(1986.06.10)특수강도
  • 참조판례대법원 95도955판례(1995.07.11)강도상해·특수강도·상습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