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요지
[1] 다단계판매업자가 상호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수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변경된 상호로 영업을 한 경우,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운영의 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11호에 정한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의미 [3] 다단계판매업자가 하위판매원의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상위판매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것이고, 하위판매원의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하는 유사수신행위의 의미 [5] 다단계 판매자가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면서 의약품이 아닌 제품에 관하여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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