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는 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한 경우 그 매출액에 대하여 법정한도 내에서 정하여진 비율에 따라 후원수당을 책정하고, 이를 그 직급에 따라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여 준 것인 경우, 이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지급이 허용된 후원수당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보통의 경우 하위판매원의 가입시에 그가 상품을 구매 또는 판매하여 매출액이 생기게 됨으로 인하여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금원의 지급원인도 아울러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이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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